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593 | 소득 | 2000-03-14
[사건번호]

국심1999서2593 (2000.3.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해 사업장의 이전사업자인 형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로서 동생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입증안되 당해 과세처분은 취소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4중4049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1998.6.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60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

세 1,289,15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1,53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6,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강서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 합

소득세 1,891,940원 및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15,300원

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OOO 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 매출현황 과세자료 중 청구인 해당 매출분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600원,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9,15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31,53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6,870원 및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91,94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15,3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본사가 각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소비자권장가격을 기준으로 보고받은 매출액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하였으나 이는 상품가격의 에누리, 분실, 반품, 바겐세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각 판매대리점의 실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청구외 본사의 확인가격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가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본사가 대리점에 지역독점 판매권·영업권을 주고 판매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독점의 대가로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청구외 본사에 통보하고 또 외상매입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 시스템하에서 본사에 통보된 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이라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본사가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확인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일은 1998.6.15로서 1998.6.16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 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서를 1999.7.28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 본사가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실매출액인지 여부와,

(2)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995.11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본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 본사가 1995.10.29 전산출력한 판매점별 매출명세를 보면, 청구외 본사는 프랜차이즈시스템으로 청구외 본사의 제품을 각 대리점에 공급하고 판매점별로 일매출액 중 대리점의 이익분(정상판매시 30%)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일 익일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청구인의 매기 공급대가 기준 매출액이 1994년 1기 78,329,500원, 1994년 2기 137,199,400원, 1995년 1기 132,380,000원, 1995년 2기 67,414,3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공급대가 기준 매출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실제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본사가 확인한 청구인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일이 1998.6.15이고 등기 발송일이 1998.6.16이라고 보아 이건 심사청구 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이전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 대한 우편물수령확인증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고지 절차에 하자있는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4중4049, 1994.11.22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