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856 (2001.06.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구 ○○○동에서 1995.7.1부터 1996.12.31까지 ○○○타일 이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6사업연도 중 청구외 ○○○섬유(주)로부터 32,714,750원, ○○○머천다이즈로부터 30,897,000원, 청구외 (주)○○○로부터 1,881,000원, 합계 65,492,7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섬유(주) 등으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2000.11.20 청구인에게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9,60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외 (주)○○○으로의 매출이며, 매출처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조달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대금은 전액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실지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상품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이 실제구입처가 아닌 곳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실지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금지급사실 등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는 단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하고 관련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65,492,75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실제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실지거래처가 아닌 제3자 ○○○섬유(주)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계좌(○○○)의 1995.10.23이후 1997.1.11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도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출금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외 (주)○○○으로의 매출이며, 매출처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조달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하였음을 주장하며 1996사업연도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상품수불부는 상품의 실제 입출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지거래처 및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도 쟁점매입과 관련한 매입일자 및 매출일자, 매입수량과 매출수량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