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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60 | 상증 | 2006-08-11
[사건번호]

국심2006서2060 (2006.08.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차입하였다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11 주택(대지 100㎡, 건물 37.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7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175,000천원 중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35,000천원과 청구인이 OOOOO OO OOO OO OOOO 소재 부동산을 1997.10.7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0년 3월까지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66,846,42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원 73,153,58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어머니 양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06.5.10 청구인에게 2000년분 증여세 6,04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주택 취득시부족한 80,000천원은 청구인이 어머니 양OO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2000.11.22. OO은행으로부터 80,000천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변제받은 금액을 2000. 12 .6 본인, 청구인의 아버지 박OO, 청구인의 동생 박OO 및 박OO 명의로 각각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구입자금 140,000천원의 출처가 어머니 양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아버지(박OO)가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확인서 작성시 증여세 관련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작성하였던 것으로, 사회통념상출가전 딸의 자금관리는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확인서에기재된 140,000천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자금 중 미확인된 일부만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2000. 2. 16 청구인의 아버지(박OO)가 대리계약하였고, 취득자금중 잔금 122,500천원을 잔금청산일인 2000. 4. 11 청구인의 어머니 양OO의 신탁예금에서 135,644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2000. 8.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인 아버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 11. 22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천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대출사실만 확인될 뿐 대출금을 양OO가 수령하였다는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신용협동조합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및 박OO(아버지), 박OO·박OO(동생) 명의로 8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당해 금액이 채무변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일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채무의 상환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 3. 1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중에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인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에는 2000.2.19. 청구인의 아버지 박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총매매대금은 175,000천원이고 계약금은 17,500천원이며 잔금 157,500천원은 2000. 4. 11 지급하되 전세금 35,000천원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기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아버지 박OO가 2004.8.28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2000.2.16 쟁점주택을 170,000천원에 강OO로부터 매수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대로 이행하였고,처 양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2000.4.11에 잔금을 지급하고강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받은 후 OO동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얻게 되어 딸인 청구인에게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가족간의증여로 인한 불협화음과 청구인이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청주에서 교사교육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2000.8.1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175,000천원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 35,000천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OOOOO OO OOO OO 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1997년 10월 이후부터 1997년 10월부터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00년 3월까지의 근로소득 16,793,670과 임대소득을 50,052,750원을 자력취득분으로 인정하여 73,153,58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 원)

연도

임대소득

근로소득

1997년

2,898,000

4,728,750

7,626,750

1998년

5,410,089

19,392,000

24,802,089

1999년

6,483,749

20,203,000

26,689,749

2000년

2,001,832

5,729,000

7,730,832

16,793,670

50,052,750

66,846,420

-1997년 근로소득 및 2000년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을월할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5)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인 2000.4.11 양OO 명의 계좌(095-18-0023-153)를 해지하여 135,644,333원(관련세금 포함)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쟁점주택 취득시부족한 80,000천원을 어머니 양OO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은행으로부터 2000.11.22 80,000천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2003.2.14 10,000천원, 2002.11.5 70,000천원을 각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양OO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80,000천원을 2000.12.6 청구인의 어머니 양OO가 본인·청구인아버지 박OO·청구인 동생 박OO 및 박OO 명의로 각각 20,000천원을 OO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당해 입금액들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박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잔금을 처양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OO동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정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등기하려고 하였으나가족간의 증여로 인한 불협화음을 예상한 점으로 볼 때 증여가 있었다고보여지며, 청구인이 어머니 양OO에게 변제하였다는 80,000천원은 대출사실만 확인될 뿐, 어머니 양OO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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