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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정56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탄현면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파주시 B 건물, 103호에서 세종시 C 번지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 법위반( 직권 거주 불명 등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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