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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8 2015고단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마약(필로폰) 0.05g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3. 7.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상회에서 D이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비닐봉지로 싸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5. 3. 12.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5:00경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구보안대 앞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주사기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15. 3. 1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종이컵에 소주와 맥주와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5.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04: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5. 3. 13.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0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E 상회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5. 3. 13.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06: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E 상회부터 같은 군 봉성면 다덕로 890-37에 있는 구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I 쏘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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