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6-4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중 습득물 신고 접수시 팀장에게 보고 후 ○○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분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경찰서 ○○계에 즉시 인계해야함에도 습득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에 대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1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하나, 습득물 접수 처리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라는 지시 명령을 받고도 제반법령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습득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경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습득물 시스템 등록에 대한 소청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에 6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시보 순경으로서 습득물과 분실물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팀에서 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단계였는데, 당시 분실물은 ○○ 전산시스템에 다수 입력하여 처리하였으나 습득물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습득물기록대장에 등재 후 연락가능한 곳이 있을 경우 처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근무태만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바,
소청인은 습득물을 한 번도 ○○에 입력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교육받은 일이 없고, 또한「유실물 처리 관련 업무지시 하달」공문은 2015. 2. 10. 2015. 2. 11. 2015. 9. 23에 하달된 것으로 앞의 두 공문은 2015. 2. 13.부 소청인은 2015. 2. 16.부로 ○○지구대 발령을 받았다고 하나,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2016. 2. 13.임
로 지구대에 발령받은 소청인이 접수받을 리 없으며 또한 9. 23. 공문 역시 사건 후 하달된 공문으로 본건이 소청인의 무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소청인 스스로 2015년 9월쯤 발생한 습득물에 대하여 스스로 접수를 받았다고 한 것은 지구대에서 배워온 대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나. 습득물 관리?인계에 대해 ○○반의 책임이 있는 점
소청인은 ‘습득물관리대장’은 ○○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습득물을 경찰서 질서계로 인계하는 업무 역시 ○○반이 하는 업무였으므로 본 사건은 소청인의 근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 소청인은 ○○반이 이를 관리해왔음을 증명하는 녹음파일(○○반 B 주임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서장상 2회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본 건 발생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본 건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습득물 시스템 등록에 대한 소청인의 인지 여부
소청인은 습득물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몰랐고 당시 지구대에서도 기록대장에 등재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배포한 유실물 처리 지침에 따르면, 습득물을 접수하면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24시간 내 분실자를 찾지 못하면 경찰서 ○○계에 습득물을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① 소청인은 습득물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소청인은 분실물의 경우 다수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 시스템을 살펴보면, ‘분실물 관리’ 항목 바로 옆에 ‘습득물 관리’ 항목이 위치해 있어 분실물을 다수 시스템에 등록했던 소청인은 시스템에 습득물도 등록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②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시스템이 아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업무를 처리해왔고 소청인은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면,
경위 C 등 관련자 진술 중 ○○지구대의 습득물 처리 관련 내용에서 ‘습득물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분실자를 즉시 찾아 돌려주거나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고서를 출력하여 경찰서 ○○계로 인계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즉시 반환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즉시 반환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일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소청인의 사건은 분실자와 연락이 닿아 즉시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런 관행을 따랐다 하여도 ○○ 시스템에 입력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시스템이 아닌 관리대장에 기재했다면 ○○지구대의 시스템 입력실적이 없거나, 타 지구대에 비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적어야 할 것인데 2015년 ○○지구대에서는 ○○ 시스템에 습득물을 총 24건 입력하였고, 타 지구대에 비해 크게 실적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소청인은 습득물에 대해 ○○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을 교육받지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 2015년 ○○지구대에서 ○○ 시스템에 습득물을 총 24건을 입력한 바 있어 소청인이 이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 유실물 처리에 대한 공문을 총 4차례나 하달한 바 있는데, 소청인은 2015. 2. 10. 2015. 2. 11. 지시공문은 소청인이 2015. 2. 13. 지구대에 발령받기 전이므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지구대 발령 전 ○○경찰서에서 2014. ○. 12.부터 약 3개월 간 실습근무를 하였으므로 상기 공문을 접할 수 있었으며, 소청인의 주장처럼 습득물 접수 이후 2015. ○. 23. 2015. ○. 4. 공문을 보았다면 그 때라도 잘못을 인식하고 절차대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소청인은 습득물을 ○○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을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습득물 관리?인계에 대한 ○○반의 책임 여부
소청인은 습득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습득물을 경찰서 질서계로 인계하는 업무는 ○○반의 업무였으므로 본 사건은 소청인의 근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2010년부터 ○○ 시스템이 시행되어 이에 입력하도록 지침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습득물관리대장 기재는 공식적인 업무절차가 아니라 단지 편의상 사용하는 것인 바, 소청인이 습득물관리대장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② 또한 지구대 내 습득물 업무 처리절차에 대해 관련자들은 ‘접수받은 직원이 ○○ 시스템에 전산입력 후 습득물을 문서사송부에 기재하여 습득물과 함께 채송함에 넣어두면 ○○반 직원들이 등서시 ○○계에 인계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반의 인계책임은 소청인이 인계를 위한 절차(전산시스템 입력, 문서사송부 기재, 채송함 비치 등)를 거친 후부터 인정된다 할 것이며,
③ 또한 소청인이 ○○반에서 제대로 인계되지 못한 습득물을 임의로 처리해오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습득물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 B 경위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조사를 통해 ○○지구대에서 재산적 가치가 적은 습득물(빈 지갑, 신분증, 카드 등)에 대해서는 ○○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즉시 연락을 취하여 반환하거나, 연락처가 확인되어도 분실자가 신분증, 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며 폐기를 요청하거나 우편함에 넣은 신분증이 반송되는 경우 지구대에 자체 보관해오다 임의로 처리한 적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후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지구대에서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판단한 습득물에 대해 유실물 처리절차 지침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이 인정되나 소청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습득물(지갑에 현금 20만원, ○○상품권 1매 포함)이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④ 만약 근무경력이 짧은 소청인이 위 사례를 보고 재산적 가치가 적지 않은 습득물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소청인은 습득물 업무 처리절차를 알았거나 최소한 조금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소청인은 지구대의 관행적 업무행태에 동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 1항 제 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살펴본 결과, ○○지구대에서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판단한 습득물에 대해 일부 유실물 처리절차 지침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이 인정되나,
상기 지구대의 관행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듯이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되, 본건 심사에서는 소청인 비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경중을 살피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담당자는 이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인 바,
습득물이 접수되면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습득물신고자에게 깊은 불신을 주고 이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은 습득물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지구대에서 해오던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상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습득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지구대에서 일부 유실물 처리절차 지침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소청인이 위 사례를 보고 관행적으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결국 소청인은 지구대의 관행적 업무행태에 동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구대 내에서 지침에 어긋나게 업무를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사건 당시 소청인이 실습기간을 합쳐 9개월에 불과한 근무경력을 가진 순경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처분을 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의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