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639
수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나잠으로 멍게를 포획하였고, 잠수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 A이 ‘D’라는 상호로 스쿠버 장비 가게를 운영하였던 점(수사기록 21면), ② 피고인 A은 나잠신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어업인의 지위를 상실한 점(수사기록 111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