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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일반건축물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615 | 토초 | 1996-05-30
[사건번호]

국심1995경0615 (1996.05.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4.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190,76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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