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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0: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강8길 21에 있는 인평화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로 188-5에 있는 용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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