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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562 | 부가 | 1992-05-06
[사건번호]

국심1992부0562 (1992.05.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아스콘 매입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법인과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가공매입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89.12.31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아스콘 65,111,070원(공급가액)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주)OO공업 OO공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위 거래중 7,192,970원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OOO(OO건설사 대표)가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위 OOO와 (주)OO공업 대표이사 OOO이 확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금액 7,192,97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1.9.16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주)OO공업 OO공장과의 거래는 사실과 부합하며 청구법인이 위 아스콘대금 71,622,177원(공급가액 65,111,070원과 부가가치세 6,511,107원의 합계액) 및 같은날 거래한 쇄석대금 3,732,300원(공급가액 3,393,000원과 부가가치세 339,300원의 합계액)에 대하여 약속어음(75,354,477원)을 90.1.23 발행하여 90.5.23 결제한 사실이 위 약속어음 사본, 위 OOO와 OOO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아스콘 매입가액중에 위 OOO가 매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OOO 명의의 확인서 (91.7월 날짜미상) 및 위 OOO 명의의 확인서(91.7.26)를 제시하면서 위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당시에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을 달리 납득할 만한 뚜렷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인 바, 이것만으로는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약속어음 사본과 관련장부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아스콘매입은 전부 실제로 매입한 것임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 당시 위 OOO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아스콘 매입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 청구법인과 위 (주)OO공업 OO공장 간에는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15,075,000원의 가공매입사실이 조사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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