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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91%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면농협 장학지점 방면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 1단지 시장 입구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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