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407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중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그 업무용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89㎡와 동 지상건축물 302.53㎡(1층 100.51㎡ : 점포, 2층 100.51㎡ : 사무실, 3층 100.51㎡ : 주택)를 취득함에 따라 1997.6.20.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중 3층 주택 100.51㎡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23,000,000원)에서 3층 주택부분을 안분한 취득가액(174,333,3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83,990원, 농어촌특별세 383,520원, 등록세 6,275,980원, 교육세 1,150,580원, 합계 11,994,07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ㅇㅇ 조합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영업장, 사택, 기숙사, 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중 3층 주택이 종업원의 사택으로 무료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종합병원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의사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167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직원들의 사택으로 무료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 분문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ㅇㅇ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ㅇㅇ 조합법 제45조에서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에서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제1항 제2호에서 사택·기숙사·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2.8.11.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1997.6.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6.20.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중 3층(100.51㎡)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2001.4.10)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 조합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사택·기숙사·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중 3층 주택이 직원들의 사택으로 무료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ㅇㅇ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중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ㅇㅇ 조합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그 업무용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여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