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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713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차인)는 2019. 4. 11. C(임대인)과 인천 서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700만 원, 기간 2019. 5. 3.부터 2021.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2019. 5. 3.까지 보증금 8,7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일 2019. 5. 28., 임대인 피고, 보증금 500만 원, 차임 5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된 인천 서구 F동장 명의의 확정일자 현황을 위조하고, 같은 내용(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의 원고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만든 다음, 2019. 5. 30. G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692)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신적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8,7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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