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구조물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변경 전 상호: 성관기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임가공 업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물품) 계약물품 및 계약단가 적용기간은 별첨의 계약물품 별첨 단가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금액정산) 계약물품의 중량/시수 변경 시는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한다.
제4조(사급자재)
가.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의장품은 삼성중공업(주)의 조달에 의하며, 부자재는 ‘갑’(피고를 지칭함)이 조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박임가공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물량과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임가공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임가공대금 전액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및 2009. 9. 원고에게 선박임가공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연마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2. 9.부터 2014. 11.까지 원고에게 선박임가공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도료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964,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다가 수정ㆍ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하곤 했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기존작업에 대한 보완인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