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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6가합10851
기성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구조물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변경 전 상호: 성관기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임가공 업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물품) 계약물품 및 계약단가 적용기간은 별첨의 계약물품 별첨 단가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금액정산) 계약물품의 중량/시수 변경 시는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한다.

제4조(사급자재)

가.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의장품은 삼성중공업(주)의 조달에 의하며, 부자재는 ‘갑’(피고를 지칭함)이 조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박임가공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물량과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임가공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임가공대금 전액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및 2009. 9. 원고에게 선박임가공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연마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2. 9.부터 2014. 11.까지 원고에게 선박임가공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도료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964,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다가 수정ㆍ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작업을 실시하곤 했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기존작업에 대한 보완인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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