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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30. 0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의 진행방향을 거슬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가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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