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3767 (2014.03.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인정한 매매사례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구1359 / 조심2012구0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5.12.5. 체결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코스닥 상장법인 ㈜OOO[이후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완전모회사”]는비상장법인인 OOO(대표자 박OOO, 이하 “완전자회사”)의주식 OOO주(OOO%)를 인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고, 그 대가로 완전자회사의주주들에게 신주 OOO주(OOO%)를 교부하였으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로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보유하고 있던 청구인도 2006.2.21. 위 포괄적 교환시 주식교환비율(O:OOOOOOOOOO)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10.9.29.~2010.12.31. 기간 동안 완전자회사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주식을교환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함으로써 청구인 등이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완전자회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함)으로 하는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12. 청구인에게 2006.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구536, 2012.7.17.)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2.7.17. “주식의포괄적 교환에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이익 증여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은 동 조항을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2013.6.10. 청구인에게 2006.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당성이 없다는것과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것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촉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합의된 교환비율에 따라 100% 인수한 것이나, 완전자회사 주주들이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은 것,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므로 거래자체가 정당한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정당한 거래가 아니고 완전자회사 주주들에게 현저하게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일부 매매사례가액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 완전자회사 경영진이 비밀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을 준비 중이었고, 그 전에 대표이사 박OOO이 완전자회사 이사 박OOO, 박OOO의 동서 문OOO 등 몇 몇 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게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곧 시가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거래는 사실상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주식가치의 상승을 동반하므로 포괄적 주식교환비율 또한 이러한 효과를 전제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매매사례가액 등을 근거로 상장된 후 가치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마치 상장에 성공한 모든 기업의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여 합법적 우회상장을 사실상 막는 부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자회사 최대주주의 인척 및 경영진으로서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도록 외부 회계기관의 평가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자회사 매매사례가액을 당초 OOO원으로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 송OOO과 노OOO, 이OOO 간의 주식 매매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매매시점에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상증법 제35조는 비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한 사유없이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증여이익을 계산·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원론적인 주장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교환거래를 한 사실을 무리하게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이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함에 따라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복명서, 완전자회사 주식 매매사례가액 재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2구536, 2012.7.17.)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코스닥 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와 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는 2005.12.5.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에 의거, 완전모회사는 기준주가OOO로, 완전자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본질가치OOO로 평가하여 교환비율OOO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2005.12.5.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식 OOO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 OOO를 교부하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6.2.21. 쟁점주식의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OOO,OOO주를 취득하였다.
OOOOOOOOOO OOOOOO
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O
(나)OO지방국세청장은 완전자회사의 추정매출액 등이 과다하게 산정됨으로써쟁점주식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위원회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보면 O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일은 2005.12.2.이고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교환 계약체결일은 2005.12.5.로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기간이고, 완전자회사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평가의 기본원칙과 한계라는 의견을 보면, 단순히 회사가 제시한 2005년, 2006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회사의 향후 매출계획 등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고 미래의 환율변동, 금리변동 등 거시적인 환경변화 및 시장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음이 나타나며,
2) 완전자회사의 추정이익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 선호, 독점적 기술보유, 생산설비 및 영업망 확충, 업무제휴사와의 공조 등으로 매출의 급격한 신장을 예상하면서 경상이익을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OOO방제사업 OOO원(계약조건 협의 중), OOO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사업 OOO원(계약진행중), 흰가루 및 병관련 방제사업 OOO원(시험완료 2006년초 계약예정), 시·도·군 해충방제사업 OOO원(판매중), 일반판매 OOO원(판매중)을 제시하며서 매출총액을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실현된 매출액은 2005년 OOO원(경상이익 OOO원), 2006년 OOO원(경상이익 OOO원)뿐이고, 주식평가시점 직후인2006년 매출액을2005년 실현매출의 9배가 넘는 고액으로 추정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실제계약행위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성이 전혀 없으며, 매출의 실현을 가장하기 위해 가공거래를 행하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고,
쟁점주식 교환거래 직전인 2005.11.27. OOO주의 유상증자 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된 점과 2005.12.2.~12.20. 기간 중 완전자회사 주주 2인이 보유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교환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완전모회사도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2006년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가 주식매입가액의 OOO%를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주식 교환이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완전자회사 주주는 총 80명이었고, 이 중 2명(OOO주)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나머지 주주 OOO명 중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OOO명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은 인정하거나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완전자회사의대주주(OOO% 지분)이자감사이며,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인 박OOO과는동서지간(장OOO의 처 원OOO와 박OOO의 처 원OOO는 자매간임)이고,완전자회사의 경영진(감사)으로서 포괄적 교환계약 당시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완전자회사주식을 과대추정된 재무재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있었다는 의견인바, 주식교환계약 체결(2005.12.5) 이후 2006.1.19.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인 박OOO과 감사인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 O OOO OOOOO OO OOOOO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감사로 직함만 등재되어 있을 뿐, 감사로서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한편, 완전자회사의 최근 매매사례는 아래 <표3>과 같았는데, 처분청은 2005.12.2. 양도자 손OOO 및 양수자 노OOO, 이OOO간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2008년 11월과세자료 소명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실가 결정하였으며, 또한양도자와 양수자는 매매시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자 손OOO 및 양수자 노OOO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
(2) 상증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가 OOO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완전자회사 주식의 고가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완전자회사 주식 시가의 산정에 문제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가)주식교환 계약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고가·저가양도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 전형적인 우회상장 형태를 띄고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이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가액이 아니라면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2구1359,2012.11.21, 같은 뜻), OOO회계법인의 완전자회사 주식의 평가는 공정한 평가라 하기에는 그 평가기간이 극히 짧았을 뿐아니라, 단순히 완전자회사가 제출한 매출계획 등에 근거하여서 실제 매출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2005년 12월 중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이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완전자회사(대표이사 박OOO)가 사실상 완전모회사 임원의 결정권 및 사업의 방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완전자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완전모회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자회사 대표이사인 박OOO의 동서이고 경영진(감사)이므로 완전자회사의 대표자인 박OOO과 함께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완전자회사의 1주당 가액이 과대평가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박OOO이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지인(완전자회사 이사 박OOO 및 박OOO의 동서 문OOO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정한 매매사례는 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간의 거래이고, 그 가액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 우회상장에 따른 과세의 부당성 등은 입법론적인 의견으로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