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관0156 (2003.11.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며, 사전세액 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오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단되므로 이는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 가산세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1. OO세관장이 2001.12.27. 및 2002.1.2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2.1)외 10건의 경정처분(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세관장이 2002.3.18.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10.16)외 44건에 대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처분 중 가산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3.6)외 55건으로 Gas Pane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479.90-3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유량 자동조정기 및 조절기’가 분류되는 HS 9032.81.2091호(기본세율 3%)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1.12.10. 및 2001.12.20. 위 수입건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하였으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0.2.1)외 10건에 대하여 2001.12.27. 및 2002.1.23. 관세 등 OO,OOO,OOO원을 우선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1.12.31.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3.5.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2.3.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중 웨이퍼 위에 막을 입히는(화학증착) 막성장공정에서 장비전체의 중앙제어에 의해 주어진 값의 특정 반응가스를 챔버안으로 공급해주는 반도체 장비의 전용부분품인 바,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호가 없어 통칙1에 의해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각 구성부분이 동시에 작동되었을 때만 기능할 수 있는 판넬형태의 물품으로서 구성 부분별 주요 특성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분류원칙 순위에 따라 해당기기의 부분품 세번인 HS 8479.90-3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 처분청의 세번심사를 위해 구두설명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고, 세관에서도 청구법인이 1999년 이후 200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149건을 HS 8479.90-3010호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의 것으로 용도세율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사실상 관세감면 의미로서 수입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신고수리하여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대한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나, 나중에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6 가에 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기기 등은 제903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에 제9032호에 분류되는 기기들은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반응기에서 보내는 반응가스 등의 변량(유량)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개폐기능을 갖춘 밸브와 유량조절기가 부착된 기체의 유량을 자동조절하는 기기이므로 HS 9032.81-20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의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조회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을 HS 8479.89-2099호, HS 8479.89-9099호, HS 8479.90-3090호 등 여러 세번으로 통관한 실적이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을 HS 8479.90-3010호로 분류하는 해석 또는 관행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문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 중 처분청이 2001.12.27. 및 2002.1.23. 경정처분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0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0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1.12.27. 및 2002.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관련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2002.3.27 및 2002.4.23)하여야 하나 이보다 53일~81일이 더 경과한 2002.6.17.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주문 2에 대하여
(1) 쟁 점
(가) 쟁점물품을 HS 8517.90-942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9032.89-909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본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 (가)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
HS 8479.90-3010호 증착기의 부분품 양허 0%
HS 9032.81-2091호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유량
자동조정기 및 조절기 기본 3%
HS 9032.89-9090호 기타의 자동조정기 기본 8%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6650,
1999.1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 8479.90-3010호 증착기의 부분품 양허 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류·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이하생략)
○ 관세율표 제90류 주 6.
- 제9032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 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은 air operate valve, manual valve, needle valve, mass flow controller, filter, pressure transducer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동일 하우징으로 조합되어 있는 판넬형태의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중 웨이퍼 위에 막을 입히는(화학증착) 막성장공정중 일부의 공정으로서 특정의 반응가스를 일정하게 챔버속에 투입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479.90-3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자동조정기로 보아 HS 9032.89-909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6 가에 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기기 등은 제9032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에는 제9032호에 분류되는 기기들은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유량센서에 의해 질량유량에 비례한 온도변화를 포착하여 브리지회로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유량신호는 비교제어회로에서 설정·출력신호의 차로 밸브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기기로서 기타의 자동조정기로 보아 HS 9032.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나)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제65조·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①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 제3항·제88조 제3항·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제104조 제6항 또는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① 법 제83조 제2항 단서·법 제88조 제2항 단서·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생략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 5. 생략
(나)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을 HS 8479.90-3010호(양허 0%)로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신고수리 후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9032.81.2091호(기본 3%)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770, 2001.11.6)한 사실을 근거로 2002.3.18. 이 건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관세청에서 다시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HS 9032.89-9090호(기본 8%)로 품목분류(평가분류 47281-244, 2002.3.25)하고 이를 변경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급과세 처분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과세관청에서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이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적용승인을 받고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경정고지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나중에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되었는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