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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068 | 기타 | 2006-10-27
[사건번호]

국심2006중2068 (2006.10.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 시동생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5서36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2003.9. 29.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에서 설립되어 라미네이팅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동 법인 설립시 임원과 2004.12.31.당시 출자내역 및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처분청은 체납액에 충당할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59%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6.5.4.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의 지분율(28%)을 곱한 9,462,01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동생 OOO이 청구외법인에 취직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발급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른 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급해 주었다. 이후에도 회사에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시로 부탁하여 청구인은 그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를 청구외법인의 증자등기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동생 OOO의 부탁에 의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뿐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자 OOO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사실이 미약하고, 청구외법인이 동 법인의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시흥시 OOO OOOOOO OOOOOO OOO에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와 2004년 2기에 거래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감사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시동생 OOO이 청구외법인에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전이나 이익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 2004.7.9 참조)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취지로 기재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 시동생인 OOO이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 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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