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4150 (2010.0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사업은 제조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의미하므로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0부09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제조업(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익 1,718,784천원을「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9.7.2.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02,16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조는 법인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감면하는 세액감면규정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근거로 제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위 기본통칙 등을 개정할 새로운 사례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해 영업활동 및 그와 부수적인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고정자산처분익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어서 이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정자산처분익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마. 제조업
2. 감면비율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3)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 OOOOOOOO, 2000.11.23.)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새로운 사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소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100분의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수도권 외에 소재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30인 사실과 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제조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은 없으나 공장용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익 1,718,784천원과 이자수익 368천원(합계 1,719,152천원)으로 구성된 영업외수익이 발생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제조업 등을 보호·육성하여 감면대상사업의 국내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OO OOOOOOOOOO, 2009.01.15.)이며, 따라서 감면대상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 즉, 제조업 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OO OOOOOOOOO, 2004.12.23. 같은 뜻).
(5) 살피건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감면대상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은 제조업자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기업과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의 구분경리의 범위는 감면사업, 즉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구분경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따라서,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익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