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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특수임무수행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5. 13.부터 1972. 5. 31.까지 군 첩보부대인 국군 제9965부대(국군정보사령부) 예하 B부대(일명 ‘C’, 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고 한다)에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군부대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0. 4. 27. 원고를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보상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 69,930,000원, 기본공로금 62,281,450원, 합계 132,211,450원에서 원고가 근무 당시 지급받은 급여 1,034,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176,4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3. 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 입은 치주질환, 난청질환, 허리질환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1. 4. 26. 원고에게 ‘재심의 결과 치주질환을 제외한 난청질환, 허리질환만이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그 장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위 131,176,490원에 가산공로금 9,705,600원(= 특별위로기준금액 121,320,000원 × 장해등급 12급의 지급비율 0.08)을 더한 140,882,090원(= 131,176,490원 9,705,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 마.

1 원고는 2010. 6. 7.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 중 과중한 훈련으로 인하여 치아 질환, 난청 증상, 허리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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