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73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000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000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