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563 (2000.07.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일 뿐만 아니라 이자도 당해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으며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1999.7.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138,695,4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56,798,4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8.2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2,674,916,580원에 대하여 1997.2.24 상속세 25,159,093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시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1,846,145,606원중104,065,554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38,928,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인 109,674,651원(이하 “쟁점채무③”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7.5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38,69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①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10년전부터 중풍과 고혈압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청구인 OOO와 OOO 명의로 대출받은 부채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으로서 건물수리 및 증축비용과 결혼자금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공제되어야 할 채무이고,
쟁점채무②는 피상속인의 동료변호사인 청구외 OOO변호사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건물신축자금으로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이자지급 및 상환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채무③은 OO동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2년 이내의 기채금액이 304,000,000원이나 사용된 금액이 252,668,205원으로 80%를 초과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①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속인인 청구인들로 인정되고 당해 지급이자도 청구인들이 지급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채무②는 당초 채무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1995.6.26~1996.5.30 사이에 발생된 당해 채무가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채무③은 피상속인의 직업이 변호사였던 점과 부동산임대수입이 1994년 75,265,000원, 1995년 96,207,000원, 1996년 76,626,000원에 달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전상속된 것으로 인정되며, 당해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인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①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사채인 쟁점채무②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사채)인지의 여부 및
(3)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③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쟁점채무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채무①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것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104,065,554원인 바, 1994.2.15 OO은행으로부터 상속인인 OOO의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증축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5,027,197원이 남아 있었고, 1995.11.24 OOOO화재보험으로부터 상속인인 OOO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중 수수료등을 공제한 85,190,000원을 인출한 후 이자가 가산되어 상속일 현재 99,038,357원이 남아 있었으며, 대출이자도 이들 상속인들 명의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근저당설정 등록세지급영수증과 주택감정평가액청구서상에는 각각 피상속인과 처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채무①의 대출사유로 1994.5.17 결혼한 상속인 OOO의 결혼자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외 2필지상의 주택에 대한 증축과 수리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①의 채무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일 뿐만 아니라 당해 이자도 당해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으며, 상속인인 OOO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채무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채무②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제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채를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로부터 1994.9.16자 9,000,000원, 1994.11.19자 10,000,000원, 1994.12.14자 10,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사채로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 4,928,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8,928,000원이 공제대상인 채무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피상속인의 처인 OOO는 1997.7.1자 30,000,000원, 1997.9.13자 500,000원, 1997.11.26자 500,000원, 1997.12.20자 5,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위 사채의 원금과 이자로 각각 OO은행의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예금주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에 대한 상환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차용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누가 차용하였는지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②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상환할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채무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채무③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제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택의 증축 및 수리를 위하여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3.2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외 2필지상의 주택(대지 451.7㎡, 건축연면적 977.76㎡, 지하 및 지상4층, 1995.3.29 증축, 증축규모 : 4층 102.05㎡, 옥탑 10.14㎡)의 증축과 수리를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1994.12.12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4.23자 11,000,000원을 상환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과 지급할 이자로 39,123,282원이 남아 있었고, OO생명보험으로부터 1995.12.11자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할 이자와 함께 70,551,369원 합계 109,674,651원이 채무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채무③을 피상속인의 건물증축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94.11.16 청구외 OOO에게 수도공사비로 4,500,000원, 1994.11.30 청구외 OOO에게 도장공사비로 3,500,000원, 1995.12.1 청구외 OOO에게 건축비로 5,000,000원, 1995.12.8 청구외 OO종합공사에 베란다공사비로 4,785,000원등 총 54건 56,798,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③의 대출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되고, 이 중 56,798,400원의 사용처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증축 및 수리비로 지급한 사실이 계약서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규명되는 56,798,400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