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726 (2012.08.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은 당사자간 채권ㆍ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서 등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07.8.28.)한 것과 시기가 근접한 07.10.29.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전지연의 신규예금통장으로 입금된 OOO백만원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에게 한 2007.8.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2007.10.29.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01401-04-083***)에서 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501-20-319***)로 입금된 OOO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30. 청구인의 여동생인 전OOO 소유의 부동산 OOO동 2가 8-2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OOO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쟁점부동산의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의 쟁점대출금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6. 청구인에게 2007.8.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OOO은 남매간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할 때 금융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차용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더구나 남매간에는 금전대여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한 금전대여나 상환은 당연히 증여추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전OOO이 2007.8.31 청구인의 쟁점대출금 잔액 OOO천원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이 2004.12.9부터2007.10.29까지 전OOO의 채무 및 이자를 상환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통해 전OOO에게 대여한 대여금OOO,OOO천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전OOO이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전OOO은 상호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쟁점부동산에 전OOO의 대출금과 청구인의 대출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본인 대출금의 중도상환 없이 증여자인 전OOO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전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이 전OOO의 대출금 일부의 대위변제와는 관계없는 금전의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동생인 전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쟁점대출금 잔액 OOO백만원을 상환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7.2.28. 청구인의 아버지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1.4.21.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되자 청구인의 여동생인 전OOO이 2002.11.29.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3.10.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대출받았고,전OO은 2007.8.17. 쟁점부동산을 (주)OOO상사에게 OOO천원에 양도한 후 2007.8.28.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 잔액 OOO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수증자 청구인과 증여자 전OOO 사이에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증여자 전OOO의 OOO억원 대출(2002.11.19. 발생, 2007.8.17. 상환)과 청구인의 OOO백만원의 대출(2003.11.30. 발생, 2007.8.17. 상환)이 동시에 존재하며, 청구인이 증여자 전OOO에게 되돌려준 금액으로 변제받은 동일채무 OOO백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 전OOO의 OOO억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2007.8.17. 전OOO이 청구인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다) 전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OOO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 OO)
(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1401-04-054***)에서 전OOO은행 예금계좌(102701-04-010***)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07.10.29.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01401-04-083***)에서 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501-20-319***)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O : OO)
(마)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전OOO이 OOO피자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피자의 대표자인 채OOO의 사실확인서(2011.9.29.)를 보면 “2006.5.2. 채OOO이 OOO동 2가 8-2 지상건물 2~3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10.1.부터 현재까지 OOO약국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약국의 연도별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 OO)
(사) 우리 심판원의 2012.7.24.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전OOO이 출석하여 “청구인이 전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전OOO의 임대보증금·대출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한 대출금과 일치하여 상호 채권·채무의 종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청구인과 전OOO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서 등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전OO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2007.8.28)한것과 시기가 근접한 2007.10.29. 청구인의 명의통장에서 전OOO의 신규예금통장으로 입금된 OOO백만원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