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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4-70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대학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에서 근무 중인 자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규․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해야 함을 알면서도
2014. 10. 25.(토)에 ○○ ○○시 ○○면 ○○리 소재 펜션에서 같은 날 20:10부터 21:50까지 가족모임에 참석하여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다음날 05:20경 동 펜션을 출발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06:40경 ○○고속도로 상행선 382.4km 부근 4차선에서 동 차량을 운행하다 갑자기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1.5톤 화물차량을 피하면서 도로 우측편 가드레일 및 시멘트 블록을 충격하여 우측 앞바퀴가 파손되어 멈춰 있던 것을 도로 순찰 중이던 도로공사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하여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2%)으로 단속되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나 본 건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격무에 시달리다 모처럼 가족화합을 위해 모임을 가졌고 평소 술이 약해 전혀 마시지 않다가 과음을 하였던 점, 사고 당일 다른 직원이 행사 인솔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직원 편의를 위해 대리 인솔하려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 후 7시간 이상 잠을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5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10. 25.(토) 19:00경 ○○대학에서 가족모임 장소인 펜션으로 출발하여 20:10경 도착하였고, 부친 및 형님들과 식사하며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출근을 위해 22:00경 잠자리에 들었다.
2) 같은 해 10. 26.(일) 05:20경 위 펜션에서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대학으로 출근하던 중, 06:40경 ○○고속도로 상행선 382.4km 지점 4차선에서 운전 중 갑자기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드는 1.5톤 화물트럭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편 가드레일 및 시멘트 블록을 충격하여 차량 우측 앞바퀴가 파손되었다.
3) 같은 날 06:43경 도로를 순찰 중이던 도로공사직원의 112신고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07:52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2%가 나왔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사건 익일인 10. 27.(월) 19:30경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
4) ○○대학장은 2014. 10. 30.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11. 6. ○○대학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1월로 의결하였고, 소청인은 2014. 11. 7.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다.
5) ○○경찰서는 2015. 1. 9. 소청인을 ○○지방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같은 날 ○○대학으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를 하였으며, 1. 20.에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벌금 150만원 구약식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45호, 2011. 11. 1.)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징계양정은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1992. 5.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22년 5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사에서 경감까지 특진하였으며,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청장 표창 5회, 대통령 경호실장 표창 2회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3) 본 건 비위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본 건으로 인한 감독자․관련자 문책은 없다.
4.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 기준은 ‘정직‘인 점, 다음날 ○○ 행사를 앞두고 평소 주량이상의 음주를 한 점, ○○대학 ○○장으로 많은 부하직원을 교양해야하는 위치에서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점, 그간 지속적으로 공문․문자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금지하라는 교양을 받아온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70km로 상당히 길며 고속도로인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 수상 경력이 다수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①오랜만에 가족모임으로 음주 후 7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아침에 단속된 점, ②단순음주운전으로 물피․인피가 없는 점, ③총 22년 5개월을 재직하면서 징계나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세 계급을 특진으로 승진할 만큼 그간 평소소행이나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④당초 경위 B가 인솔해야하는 행사를 부하직원의 편의를 위해 대신 인솔하기 위해 출근하다 본 건 비위를 저지르게 된 점, ⑤경찰청장 등 총 7회의 감경대상 표창을 포함하여 23회의 표창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