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9 2014고정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보람타운 앞 노상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