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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834 | 상증 | 2015-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2834 (2015. 12. 1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허OOO은 2013.5.14. 정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3.11.30. 총 상속재산가액 OOO, 과세표준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과 정OOO이 현금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압류를 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정OOO의 장남으로서 모친인 허OOO, 동생인 정OOO과 같이 법적 상속인에는 해당하나, OOO병원의 의사로서 정OOO의 재산상태를 대충만 알고 있었을뿐 재산관리, 상속세 신고 등은 정OOO이 주도하였고, 세무조사 등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정OOO의 말만 믿고 정OOO이 필요로 하는 상속세 관련 제증빙서류 제출 및 상속세 조사시 답변 등을 하였던 점,

그러나, 정OOO이 상속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세무조사후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되도록 방치한 점,

청구인이 재산압류사실을 알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OOO,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등의 부채가 OOO 가량이고, 상속세 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OOO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법정지분 정도인 OOO을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동의없이 상속세 신고 등을 한 정OOO에게 세금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자금계획과 세금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정OOO이 임의로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자진납부서의 청구인의 상속재산 및 지분을 포기하고자 하는 점,

청구인은 정OOO에게 법적지분을 포기할테니 상속등기를 모친과 정OOO 앞으로 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으나, 정OOO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등록세 OOO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는바, 청구인이 고지된 세액인 OOO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은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급여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3.11.30.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OOO을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OOO

조사청의 상속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으로부터 2008.6.12. 현금 OOO, 2009.6.17. 현금 OOO 등 합계 OOO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민법」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4.7.4.)를 보면, 청구인, 정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OOO

(2) 2013.12.3.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부속서류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 신고에 의한 상속 포기가 없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정OOO은 상속개시 전에 현금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2014.7.4.)하였고,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하나,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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