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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성매매알선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o 추징금액 148만 원 =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금액 176만 원(= 성매매알선 횟수 44회 x 1회당 최소 수익금 4만 원) - 몰수된 현금 28만 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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