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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선행판결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 평가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재차 증액 경정 결정한 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331 | 상증 | 2016-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331 (2016. 6.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 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주식 발행법인의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등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하자를 이유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소송물이 동일한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11.11. 청구인에게 한 2010.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의 부)은 2006.11.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OOO, OOO에게 1주당 OOO원(액면가)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0.5.19. OOO, OOO,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장이 2011년 처분청에 대한 교차 감사시 지적한 2010.5.19. 거래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2011.9.15.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OOO장은 처분청에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2.∼2013.4.2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0.5.19. 거래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7.3. 청구인에게 2010.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경정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정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5.8.13.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5.6. 처분청에 경정증여세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5.15. 당초 2013.7.3.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2011.9.15. 고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한 본세 OOO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부과 되었음을 이유로 OOO원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5.8.21. 2차로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OOO 발행 비상장주식 평가시OOO 순자산가액에서 법인세 결정세액 OOO원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과대계상OOO됨에 따라 증여세 OOO원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 결정하였다고 시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은 2012.7.2.~2013.4.25.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각 사업연도 소득증가분이 주식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2008년 및 2009년 순손익액의 과소계상으로 인해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OOO이 과소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5.11.11. 청구인에게 2010.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미 확정판결로써 확정된 당초의 선행처분은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액을 산출하는 데 필수적인 계산요소인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가산세액 등은 선행판결로 발생한 기판력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기판력은 모든 법원과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기 때문에 선행처분의 여러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민원을 처분청이 거부하더라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분청 역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된다.

선행판결의 주문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납부세액 OOO원과 경정증여세액으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선행판결 주문에 이르는 변경 불가능한 계산요소이고, 이를 변경하면 판결주문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며, 경정증여세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기초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은 변경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들 계산요소들을 변경하면 선행판결의 주문까지 변경할 수밖에 없어 선행판결이 기판력을 잃게 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물, 즉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납세의무는 선행판결의 소송물로서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한 납세액의 산출에 불가분의 계산기초인 1주당 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가산세액 등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2012년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2007~2009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순손익액OOO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함에 있어 가중치 3이 부여되는 2009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다른 연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처분청이 재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매우 불합리한 가액이 된다.

쟁점주식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2009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바, 선행처분에 처분청이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소송에서 주식회사 OOO 주식 평가액의 부당성을 주장할 기회가 없었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OOO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고 이를 1주당 순자산가치와 OOO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다.

(3) 처분청은 당초 상호협의를 거친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무려 22개월이 지난 뒤인 2013.7.4. 청구인에게 증여세액을 고지하였는바, 하등의 이유 없이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며,

또한, 이 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이후 처분청이 2012년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각 사업연도 소득증가분을 주식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재경정결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실수로 인한 것이어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63-56…10에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를 재차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 평가할 수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호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당해 법인은 열거된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간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주식을 부당하게 우회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신고 등으로 위장하여 결정이 지연된 점,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식 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것으로 수입금액 누락 등이 없었다면 평가액 변동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당초 위장 신고 등으로 경정이 지연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선행판결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 평가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재차 증액 경정결정한 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재차 증액 경정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7.3. 당초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인 2015.11.11. 주식 발행법인의 증가된 수입금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재차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원 확정판결 전·후 쟁점주식 평가 및 증여세 과세 내역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경정증여세액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 판결(대법원 2015두42268 심리불속행)받았으며, 그 고등법원 판결서(2014누23079 선고 2015.4.10.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증여세액에 대하여 2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진정서 검토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15.5.6. 1차 진정서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

(나) 청구인의 2015.8.21. 2차 진정서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 처분청의 재경정처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 효력으로서, 즉 법원도 전소법원이 한 판단을 후소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청과 당사자도 더 이상 다투는 것을 금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부분으로써, 본안 판결인 경우 어떠한 소송물에 대한 판단인가는 청구의 취지와 판결이유를 참작하여 가려야 한다.

3)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개체 또는 심판의 대상으로써 소송절차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행하는 바, 우선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권리절차의 선택, 관할의 결정 및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소송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판결주문의 작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이 건의 경우, 선행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2010년 귀속 납세의무라 할 것인데, 이 소송물은 선행재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4) 선행판결의 소송물을 쟁점주식 OOO주에 대한 납세의무로 보면 기판력에 저촉되고, 증액경정처분으로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판결의 소송물을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경우 새로운 증여재산이나 누락된 재산 없이도 납세의무를 계속 다툴 수 있어 법적안정성은 물론 분쟁해결은 불가능하게 되어 선행판결의 소송물은 쟁점주식에 대한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이 건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당초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우회증여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 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법원의 확정 판결된 내용과 다르게 탈세 등 위법사항이 아닌 당초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세무조사시 확인된 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등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하자를 이유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소송물이 동일한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하였다 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재차 증액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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