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전254O (1991.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O2조의 2【제O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OO리 O외 5필지 전·답 12,58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7.12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이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O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6,O08,1O0원, 동 방위세 1,051,O50원을 90.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농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6개월동안을 쟁점토지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89.12.15 및 90.1.1O에 등기이전하여 갔으므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적게 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사전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주체는 실질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수가는 기준시가로 O0,272,600원이나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89년 이전에 당청에 신고 또는 결정된 소득금액은 87년도에 사업소득 O47,000원, 88년도에 부동산 소득금액 595,000원, 합계 947,000원에 불과함을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이전하면서 이를 청구인 앞으로 한 것이 상속세법 제O2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되고 89.7.12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O2조의2의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적게 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대전시 서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에 거주한 부녀자로서 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으려기 보다는 쟁점토지가 속한 인근지역이 온천지역으로 개발된다는 풍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전매되거나 단기간내에 양도되는 것이 상례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부등의 공부에 소유자로 현명(顯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본인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거래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그 등기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O2조의2 제1항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