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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867 | 상증 | 2016-11-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67 (2016. 11. 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20XX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XX∼20XX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XX∼20XX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OOO가 △△△로부터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OOO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021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회계법인, 금융회사 및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간 근무한 자이고,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와 혼인하여 가사를 전담한 전업주부이다.

나. 청구인 OOO는 OOO까지 합계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OOO 및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OOO까지 합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OOO 및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인들 외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OOO까지 총 34회에 걸쳐 지급한 OOO(이하 “2006∼2008년 지급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과세하였으나,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예금이 일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OOO법원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OOO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①금액은 2006∼2008년 지급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OOO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받은 2006∼2008년 지급분, 쟁점①금액 등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청구인 OOO는 직장근무 형편상 은행에 직접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생활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청구인 OOO는 이 금액을 생활비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반환한 것인바, 이러한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를 전부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사이에 자금관리를 맡기기로 하는 위임장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이체함에 있어서 카드 지출비, 별도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본인 소유 자금을 쟁점①금액에서 분리하였다. 또한,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인 OOO 본인 명의로 정기적금, 펀드 및 만기 10년의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금융상품 계좌 해지 이후에도 곧바로 청구인 OOO에게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다. 또한, 청구인 OOO는 OOO 소재 아파트 2채를 차명으로 매입(매매대금 합계 약 OOO)할 당시 쟁점①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는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청구인 OOO로 변경하였고, 그 보험계좌에 총 OOO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OOO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청구인 OOO의 고유재산으로 남아있었던 점,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이 쟁점①금액보다 약 OOO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①·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①·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과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OOO까지 총 3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자료에 따르면, 위 33건의 거래는 주로 청구인 OOO가 자신의 OOO 급여계좌(62015328****)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거나 청구인 OOO가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수표를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 OOO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OOO(0390121****)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OOO까지 총 1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2006∼2008년 지급분에 대하여 OOO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우리 원, OOO행정법원 및 OOO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OOO하였으나, OOO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OOO하였고, OOO법원은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OOO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재상고하였으나, OOO은 재상고를 기각OOO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 OOO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로부터 2006∼2008년 지급분을 받기 전부터 청구인 OOO의 계좌에는 약 OOO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9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06∼2008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 판결에 따라 2006∼2008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건을 보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OOO까지 수 차례에 걸쳐 OOO씩 합계 OOO을 받은 후 OOO에는 청구인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던 점,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은 후 OOO계좌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청구인 OOO로 변경하였던 점 등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청구인 OOO는 부부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관리하다가 청구인 OOO에게 되돌려 주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OOO 아파트 2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아파트들의 매매대금은 모두 2008년에 지급된 것으로 2009년 2월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이에 아무런 자금관리 위임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급여를 이체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관리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의 편의, 급여의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표2>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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