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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209 | 상증 | 2012-1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209 (2012.12.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50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8. 청구인에게 한 2009.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부과처분은,

1. 상속채무 OOO을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 이라한다)는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9.1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한OOO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OOOOOOOOO, 2009.9.25.)에 의한 추징금 OOO, 피상속인이 부정한청탁의 대가로 OOO로부터 받았다가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상환한 OOO,OOOOO OO OOO,OOOO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월 상속세조사결과,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한 신고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상속채무로 신고한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 쟁점아파트와 동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한다)가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 이내에 거래(매매가액 16억5,000만원)된 사실(계약일 2009.9.16.)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시가로 보도록 감사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와의 평가차액4억700만원을 산정,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2.6.8. 청구인에게 2009.12.1. 상속분 상속세OOO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7층(최고층 15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2층(최고층 12층)으로 위층이 없어 층간 소음이 없고, 한강 조망권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가 입지조건이 훨씬 좋은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전용면적(134.9㎡)이 같고, 기준시가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며, 앞에 장애물이 없어 한강 조망권에 차이가 없고, 2009.8.1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평가기준일(2009.12.1) 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특성이 유사(같은 동, 같은 평형,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차용금OOO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쟁점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표1>과 같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2004년까지는 더 높았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 OOOOOOO OO

(OO : OO)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쟁점아파트는 7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2층이어서 층간 소음이 없고 조망권이 달라 가치가 다른 부동산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조심 2011서5065, 2012.2.9. 같은 뜻임)인 바,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신축시기ㆍ면적이 동일한 점,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직권으로 피상속인의 차용금OOO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2009.9.25.)에 의한 추징금 등OOO,OOOOO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상속채무로 신고한OOO을 채무 부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 OOO)

(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OOOOO OOOOOOOO OOO(OOOOO OOOO)으로부터 받은O,OOOO원은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차용금으로 확정되었고, 상속개시후 청구인은 OOO 2011.1.11.)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2011.2.11.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

(OO : OO)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위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2009.9.25.)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OOOOOO O,OOOOO은 차용금으로 확정되었고 상속개시일까지 이를 상환한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OOOOOOOOO O,OOO만원은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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