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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276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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