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93 (2015. 12.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한고 있는바, 확정신고기한 이전이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25. OOO소재 건물 245.26㎡ 및 토지 328㎡(고가주택으로, 이하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쟁점토지”이라 하며, 둘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4.16. OOO에게 쟁점건물을,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게 쟁점토지를 각 양도하고 2014.6.30.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OOO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이축권(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축권 실제 계약서를 확보하여 이축권 과소신고금액과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2.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7. 이의신청을 거쳐(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됨에 따라OOO으로 감액경정됨)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16.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2014.6.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인 2015.5.31.이 경과하지 않아 동 과세처분은 조세과세권이 없는 기간에 세무조사를 통한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과 같이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규정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신고 실익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의 성립이 단지 추상적으로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밝히는 것에 반해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신고납부방식 및 정부부과방식 등이 있는바, 이에 따라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2010년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되어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가 폐지되었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4.6.30.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과세권이 없는 기간에 세무조사를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 제3항에서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복명서(2014년 10월)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2014.4.16. 취득하여 9일 후인 2014.4.25.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14.3.17. 작성된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허위계약서로서 진짜 계약서는 2014.1.24. 작성된 OOO백만원(이축권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의 계약서이다.
(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2011.7.1.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므로청구인의이축권 실제계약서를 확보하여 과소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축권 과소신고금액과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의 양도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이축권 과세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527, 2010.12.29., 법규과-1922. 2010.12.27.)는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수용 전에 이축권과 주택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가 주택의 양도가액이고, 청구인은 이축권과 주택을 함께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축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표준 내역에 대하여 보면, 토지는 OOO주택은 OOO이축권은 OOO보상가액은 OOO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신고 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후 확정신고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 내용의 정당한 근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정 해야 한다.
(나) 처분청이 국세에 관한 과세권을 행사하려면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의 경우 확정신고 또는 신고기한 경과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다음날에 정부가 조세부과권(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시일)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소득세 포함)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 하였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이다.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그 후 확정신고 한 경우에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처리해야 정당하다.
(마) 「소득세법」제105조에 의한 예정신고제도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확정신고제도가 구분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처분이 확정되어 확정신고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확정신고제도를 부정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정당한 자료를 근거로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처분청에 이행하였으며, 만약에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면,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제도는 폐지되어 「소득세법」 제110조는 사문화된 것을 뜻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권행사 할 수 있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이 되는데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되어 예정신고 한 납세의무자별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바, 이는 과세제척기간 기산일의 일관성 원칙이 무너지게 되어 위법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서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OOO억원)을 실지거래가액(OOO억원)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를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축권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진본 계약서에 쟁점건물을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축권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축권과 주택을 함께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기 어려워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이전이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