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577 (2020.06.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의 배우자로,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12.29.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한 OOO 대지 136㎡, 지상 건물 527.31㎡(지하 1층〜지상 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6.25.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8.8.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각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3.11.부터 2019.3.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OOO)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OOO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이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15.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8.5.10.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관련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가액 OOO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등 OOO을 포함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등을 OOO으로 재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았다.
(2) 비록,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등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에는 이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신고세액을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국가가 수입해야 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산출세액 범위를 초과하여 동 산출세액이 다시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3) 만약,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1회만 산입하지 아니하고 무한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된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양도가액(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OOO)만 징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으로서의 이익을 주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2)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매매가액(OOO) 외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등 OOO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1회만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등을 무한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양도소득세등 OOO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실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12.29.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8.6.25. 양도하고, 2018.8.21.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19.7.15.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단위 : 원)
* 청구인들 각 소유지분(1/2)별로 각각 신고․경정함.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OOO을 토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등 OOO을 합한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서상 약정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OOO을 합한 OOO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을 차감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단위 : 원)
(3) 청구인들이 2018.5.10. 양수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본 매매계약의 매매금액의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OOO)까지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4)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승계분 OOO을 제외한 OOO을 아래 <표4>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대보증금 승계액을 포함한 OOO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OOO) 및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등(OOO)을 합한 금원이다.
<표4>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고세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 매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등이 OOO으로 각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등 OOO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