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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436 | 양도 | 2010-08-10
[사건번호]

조심2010부1436 (2010.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0. 및 2005.5.31. OOOO OOO OOO OO OOOOO 답 2,205㎡와 같은 곳 910-1 답 1,1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11. 양도하고, 2009.5.22. OOOO OOO OOO OOO OOOOO 답 2,665.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5.31.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00,24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농지원부, 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약·비료·종자 등의 구입내역, 농업용의 면세유류 매입자료, 벼수확 관련서류 및 농기구 보유현황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부과처분의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09년 11월)에 쟁점농지는 현재 평탄정지작업을 하여 대지상태이고, 청구인은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농약·비료·종자 등을 구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상 확인자(3인) 중 OOO은 2009.11.2.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6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고, 2007년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OOO OOOOOOO 조회하여 회신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사항 조회 회신공문(OOOOOOOO, 2009. 11.2.)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수령자는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청구인, 2008년 OOO(매수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5년~2008년 기간 중 2007년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1977.12.30.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OOOO OOOO OOOO OOOOOO 전입한 이래 심리일 현재까지 OO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배우자 OOOO (O)OOO(서비스/경비)에서 2006년 6,676천원, 2007년 7,362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반면, 청구인에게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2007.11.28. 최초 작성)에는 2009.6.12. 현재 배우자, 자녀(1인)가 세대원이며, 대토농지가 소유농지인 사실 등의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OOO, OOO 등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데 대하여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로 결정하여 OOOOO OOO, OOO 등이 부당하게 수령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여 OOO, OOO 등이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상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공문(OOOOOOOO, 2008.12.24.)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 알림’ 공문(OOOOOOOO, 2009.11.18.)과 부당수령 신고서(2009.11.12.), OOO, OOO의 확인서(2009.11.16.)와 2009.11.17. OOO이 359,390원, OOO이 175,850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OOOOOOO OOOO(OOOO O O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는, 위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OOO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청구인이 2008.12.9.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동네의 주민인 OOO, OOO, OOOO 확인을 받아 ‘실경작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기에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경작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OOO, OOO, OOO 3인이 연명날인하여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2008.8.24.)와 OOOO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인 수정 확인서, OOOOOO 2005.6.20., 2006.6.18. 발행한 농약 등의 구입에 대한 영수증 및 OOOOOOOO 명의로 2005년 6월, 2006년, 2007.6.19. 교부한 거래명세표 3매, 2005.6.25.~2007.10.30. 기간 중 쟁점농지에 제공한 논가다리 및 모내기의 대금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 명의의 영수증 6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05년에는 OOO, 2006년에는 OOO이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비로소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환수된 점, OOO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작성한 본인명의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기재한 수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확인서나 영수증 외에는 달리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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