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031 (1993.9.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면허가 취소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0
[따른결정]
국심1993경31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및 동소 OOOOOO에 사옥으로 사용할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연면적 940.6㎡)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1.5.1 및 91.10.1 도급금액 412,500,000원(공급가액 375,000,000원, 부가가치세 37,5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거 래 일 | 공 급 자 | 공급받는자 | 공 급 가 액 | 세 액 |
91. 8.30 | OO종합건설(주) (OOOOOOOOOOOO) | 청구법인 (OOOOOOOOOOOO) | 100,000,000 | 10,000,000 |
8.31 | 〃 | 〃 | 50,000,000 | 5,000,000 |
10.31 | 〃 | 〃 | 120,000,000 | 12,000,000 |
11.30 | 〃 | 〃 | 80,000,000 | 8,000,000 |
12. 5 | 〃 | 〃 | 25,000,000 | 2,500,000 |
계 | 375,000,000 | 37,500,000 |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과세자료상으로 본 후 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37,500,000원을 공제부인함으로써 93.2.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2,75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하고 93.4.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건설업면허수첩 등을 확인한 후 위 회사의 OOO 이사와 OOO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본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2)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축법상 법정이사는 법인의 위임을 받아 임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각각의 이사가 암호표시가 되어 있는 14개의 인감을 사용하여 이사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설회사 등이 실지시공 및 대금을 영수하고 정산하는 수법으로 명의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위 OOO 등이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 사실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와 면허기준 미달로 91.5.6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이 확인한 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정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셋째, 공사대금이 412,5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거래금액임에도 공사비 실지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과 면허가 취소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OOOO협회 회장 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 진흥 제396호, 91.5.6) 및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92.10.6)에 의하면 위 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미달로 인하여 91.5.3 건설부로 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면허대여행위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양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법인 주소를 두고 동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무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연고도 없이 원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금액 412,500,000원을 위 회사의 구좌에 전혀 송금한 바 없이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과 또 실지시공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1030, 93.7.16, 93서1101, 93.7.26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