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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209 | 양도 | 1993-03-23
[사건번호]

국심1992중4209 (1993.0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항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따른결정]

국심1997관0008 / 국심1997서1154 / 조심2013서4626 / 조심2016중2263

[주 문]

처분청이 92.7.28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497.2㎡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누락한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

도소득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대지 4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1 양도한 후 91.7.31 명의수탁자 OOO(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O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납부하였던 바, 동대문세무서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통보받고 92.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등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771,796,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92.7.28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고(환급가산금은 그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 날인 92.8.1로 보아 지급하지 아니함), 이를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체하였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2.7.28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 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92.8.20 이의신청,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92.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따라 처분청이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387,598,120원)를 환급함에 있어서 당해 환급대상의 양도소득세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 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의수탁자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없는 자가 착오납부한 “오납액”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후 동 O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그 다툼이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그 제2호에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때 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그 제2호에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항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75.3.29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6.11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후 91.7.31 동 OOO명의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91.7.26 193,078,120원, 91.7.31 721,000원 및 91.9.14 193,799,000원 등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을 분할납부하였다.

2) 동대문세무서장은 92.4.15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임을 통보받고 92.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외 1필지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771,79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며, 91.7.31 신고 납부한 쟁점토지 양도관련의 양도소득세 387,598,120원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것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92.7.25자 사실확인서와 “OOO명의로 처분청에 납부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387,598,120원)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체할 수 있도록 일체의 권리를 처분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작성한 92.7.25자 위임장 등을 근거로 92.7.28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387,598,120원)을 환급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체하였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은 92.7.29 이를 청구인에게 기결정고지한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387,598,120원)를 환급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세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 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포함)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당 심판소에서는 종전에는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처분이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취하여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을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각하함), 국세심판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조세행정활동으로 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더우기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취하여 국세심판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세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이 국가에게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또한 이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93.3.4) 의결을 거쳐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마. 이 건 환급가산금을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 다음날(92.8.1)을 기산일로 보아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0조 제3항의 “자신신고 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지는 자가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등을 예정신고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을 한 결과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과납액을 환급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당해세무서의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며,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 건 환급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명의로 동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북인천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인 바 당해 환급대상의 양도소득세는 착오납부에 의한 “오납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3.4) 의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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