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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60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6. 11. 16:55경 양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F는 2018. 6. 11. 16:55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H 뉴카운티 전세버스 승합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양산시 E 아파트 앞 도로(양산시 I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E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에 있는 노선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노선버스들 사이로 나와서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K의 좌측 부위를 가해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K은 이 사건 사고로 뇌실 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8. 6. 11.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5.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9. G과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계약기간 2017. 6. 12. ~ 2018. 6. 12.)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B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로서, 양쪽 도로의 인도와 도로 경계 지점에는 횡단금지시설인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망인은 횡단금지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차량이 다니는지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차 중인 노선버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왔고, 이에 가해 차량 운전자인 F는 차량을 감속하여 안전운행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뛰어 나온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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