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460 (1998.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표이사와 기타 임직원등이 연대한 보증채무를 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그 보증비율에 따른 각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부1315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7.4.21 청구법인에게 한 93년 귀속 갑종근
로소득세 90,416,39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에게 각각 54,716,637원이 귀속된 것으로 하고, 에게 16,682,884원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2.9~83.8월 사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 OOO, OOO(이하 “보증인들”이라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O기금으로부터 OOOO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83.12.2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된 후 청구외 OOOO기금은 84.1.26 정리채권신고시에 청구외 OO은행에 대위변제할 원금과 이자 178,443,912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일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연 19%)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92.4.25 보증인들을 상대로 85.7.12~91.3.30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 176,124,995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93.8.24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보증인들을 대신하여 지연손해금 176,124,995원과 소송비용 4,707,800원 합계 180,832,7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하고 93사업년도(93.1.1~93.12.31)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55,633,21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한 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4.21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0,41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바, 법원판결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보증인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의 손금인정에 대한 다툼은 법인세 과세시 다툴 수 있는 바, 이 건 근로소득세 과세에서는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를 다툴 수 있다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의하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 OOOO기금 OOO지점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확인해 준 내용을 보면, “귀하는 93.10.19자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소송가액인 176,124,995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변제금은 대표이사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보증인들은 부사장, 경리부장 등으로서 형식적인 보증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 1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1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55,633,2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채무변제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9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7.2.4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국세심판결정서(국심 96부1315, 97.2.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시에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바 없어 손금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에서 다툴 수밖에 없었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과세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불복은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법인세를 증액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복청구기간을 1년3개월 이상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보증인들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176,124,995원과 소송비용 4,707,800원 합계 180,832,795원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보증인들중의 한사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1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보증인들은 청구법인이 82.9~83.8월 사이 청구외 OOOO기금으로부터 OOOO서를 발급받는 데 아래 표와 같이 연대입보하였음이 OOOO약정서, 보증 및 변제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 분 | 보증1 | 보증2 | 보증3 |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자 보 증 금 액 연대 보증인 | 82-491 82.8.31 100,000,000원 OOO, OOO, OOO | 83-148 83.5. 4 20,000,000원 OOO, OOO, OOO | 83-20 83.8.27 60,000,000원 OOO, OOO, OOO, OOO |
청구외 OOOO기금은 보증인들 모두를 상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인들 중 OOO, OOO, OOO은 연대하여 111,130,747원을, 보증인들 모두는 연대하여 64,994,248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이 OO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92나 16218, 93.4.16) 및 대법원 제2부 판결문(93다 25363, 93.8.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O기금 OOO지점장의 확인서(93.10.19)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3.10.19자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소송가액인 176,124,995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위 지점장이 98.6.11 다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93.10.19의 확인서는 사실상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구상금 청구소송금액 176,124,995원의 변제금으로서 그 중 대표1인 OOO앞으로 발행된 확인서이나 사실은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단독으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입보하였고, 청구외 OOOO기금이 보증인들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당초 발행된 확인서의 내용은 구상금 청구소송의 가액을 변제받았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으로 보여지는 반면, 그 후에 발행된 확인서는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보증인들 모두가 보증비율에 따라 책임져야 할 금액(보증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고, 청구법인이 대위변제 함에 따라 보증인들이 각각 아래 표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 또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1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 | OOO | OOO | OOO | 계 | |
지연손해금 | 53,292,145 | 53,292,145 | 53,292,145 | 16,248,560 | 176,124,995 |
소송비용 | 1,424,492 | 1,424,492 | 1,424,492 | 434,324 | 4,707,800 |
계 | 54,716,637 | 54,716,637 | 54,716,637 | 16,682,884 | 180,832,795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