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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인삼 구매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와 허위로 쟁점계산서①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금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1356 | 소득 | 2020-02-18
[청구번호]

조심 2019전1356 (2020.02.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중1313 / 조심2019중13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5.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6년 OOO를 개업하여 인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는 2016.10.15. 개업하여 인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과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8월~11월 기간 동안 OOO 및 OOO, OOO의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삼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8.12.5. OOO의 실제 사업자로 확인된 OOO에게 가공계산서 수수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에게 가공계산서 수수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OOO의 사업자인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에게 인삼의 구입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OOO 및 OOO로부터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가공계산서 수수금액의 차액 중 일부인 OOO원을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018.12.7.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OOO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인삼 구입자금을 투자받아 농민 등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여 최종 납품처에 공급을 하였고, OOO, OOO, OOO은 인삼의 매입부터 납품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졌는바 아래 <표3>과 같이 OOO, OOO, OOO, OOO 사이에서 수수한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①”이라 한다)를 가공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OOO은 1996년부터 인삼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정매출처인 OOO(주) 등에 장기간 인삼을 납품하였는데, 본인이 대표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2016년에 부도가 나서 인삼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OOO과 OOO에게 일정액의 이윤(OOO 인삼 1근당 OOO원, OOO 인삼 1근당 OOO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삼의 공급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OOO와 OOO은 OOO에게 인삼 구입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인삼사업을 시작하였다.

1) OOO는 인삼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인삼 도소매업체인 OOO을 설립하고 거주지인 OOO에서 OOO까지 오가며 인삼을 거래하였는데, OOO의 차량 하이패스 운행기록을 보면 수시로 OOO을 왕복한 사실이 나타나며, 인삼거래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인삼의 매입, 보관, 납품과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OOO은 사업장 소재지가 OOO임에도 OOO에 OOO과의 인삼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을 상주시켰다.

(나) 조사청은 OOO이 인삼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최종 납품처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산서가 “사업자 OOO→OOO→사업자 OOO”으로 순환해서 발급되었으므로 OOO과 OOO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급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은 장기간 인삼사업에 종사하여 최초 판매자인 농민 및 최종 납품처와 신뢰관계가 쌓여 OOO이 실사업자인 OOO․OOO의 명의로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매입하여 최종 납품처에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삼 구입자금을 투자하며, 인삼의 매입․보관․유통․판매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OOO 및 OOO을 거래중간에 참여시켜 “농민→OOO․OOO→OOO 및 OOO→OOO→납품처”의 순으로 거래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과 OOO이 OOO에게 인삼 구입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간주하였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등이 발견된 사실이 없고,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이다.

(라) 청구인들은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실제 매입하고 최종 납품처에 공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 분식회계, 금융대출 등 어떤 불법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청구인들이 거래한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삼으로 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가공거래를 통해 매입원가를 부당하게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청의 의견처럼 OOO, OOO이 단지 OOO에게 인삼 구매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고자 했다면 당사자 간에 계산서를 수수하여 소득자료를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②”라 하고, “쟁점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계산서로 보았으나, 해당 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인삼을 공급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OOO은 2016년 OOO이 부도가 나서 개인사업자 OOO 명의로 인삼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법인부도로 인해 채무관계가 복잡한 OOO이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최종 납품처와 거래를 하기가 곤란해지자 OOO이 명의상 사업자인 OOO에게 인삼을 공급하고, 다시 OOO에서 최종 납품처에 인삼을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민→OOO→OOO→최종 납품처” 순으로 OOO원의 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 및 OOO로부터 인삼 구입자금을 빌리면서 대금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실사업자인 OOO 및 OOO의 명의로 OOO 및 OOO과 계산서를 수수한 것일 뿐 거래 당사자 간에 인삼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 OOO은 인삼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최종 납품처인 OOO(주) 등에게 납품할 인삼의 매입자금이 없어 OOO 및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OOO에게 인삼 1근당 OOO원, OOO에게 인삼 1근당 OOO원의 이윤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후, OOO은 OOO, OOO로부터 인삼 매입자금을 차입하면서 본인이 실사업자인 OOO의 명의로 차입금 상당액의 계산서를 OOO 등에게 발행하고, OOO 등은 OOO으로부터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받으면서 상환받은 금액 상당액의 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였다.

(나) OOO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인삼의 매입부터 최종 납품처에 공급하는 것까지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OOO 등과 OOO․OOO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대금정산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은 최종 납품처로부터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았기 때문에 인삼 1근당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OOO에게는 판매대금이 들어와도 한 달 뒤에 상환하였기 때문에 인삼 1근당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OOO 및 OOO에게 지급한 이윤은 이자 성격임을 인정하였다.

(다) OOO의 인삼과 관련된 거래의 담당 직원 역시 OOO이 인삼을 매입하여 추가적으로 가공작업을 하지 않았고, OOO로부터 인삼을 매입할 때부터 OOO에게 판매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거래는 반드시 조세탈루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OOO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이고, OOO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바 OOO가 OOO에게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OOO은 본인이 대표로 있던 OOO의 부도로 인해 본인 명의로 최종 납품처와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지자 최종 납품처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의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OOO가 OOO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OOO와 OOO 사이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이 인삼 구매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와 허위로 쟁점계산서①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금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②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단서 생략)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단서 생략)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 및 이 건과 연관된 OOO,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과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 아닌 OOO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이견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사업자 OOO, OOO, OOO, OOO의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 OOO의 직원 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이 이 건의 인삼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발행한 계산서의 판매금액에서 수취한 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산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 OOO 및 OOO에서 인삼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OOO경찰서장은 2019.10.22. OOO을 기소의견, OOO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하여 송치함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갑)와 OOO이 사업자인 OOO(을)가 체결한 인삼공급계약서(2016년 11월 작성)를 제시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OOO가 인삼거래를 위해 거주지인 OOO에서 OOO을 오갔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7년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록상 OOO는 인삼거래를 위해 65회 하이패스를 이용한 것으로 표시하였고, 고속도로 출․입구 톨게이트가 OOO에 소재한 곳으로 확인되는 것은 57건OOO이다.

(다) 청구인들은 최종 납품처인 OOO(주) 등에 인삼을 공급하기 위해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삼 경작자 확인서”, “OOO 계좌에서의 인삼매입대금 송금내역”, “인삼 판매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삼 경작자 확인서상 청구인들의 인삼 구매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OOO이 실사업자인 OOO(매수인)과 OOO(매도인)이 체결한 원료공급계약서(2017년 9월 작성)을 제시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OOO(매수인)과 OOO이 실사업자인 OOO(매도인)가 체결한 원료공급계약서(2017년 9월 작성)를 제시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구매한 인삼의 세척이나 가공을 OOO식품(사업자 OOO로 OOO의 동생)에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역상 2018.2.28.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9.8.2.)상 OOO검찰청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이 자금대여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없이 OOO 및 OOO의 명의로 OOO 및 OOO과 쟁점계산서①을 허위로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2016.10.15. 인삼 도․소매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2017년에 OOO 및 OOO 외의 다른 업체들과 인삼을 거래하였는데, 조사청은 이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였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을 OOO의 인삼사업을 전담한 직원으로 보아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처럼 단순히 OOO 및 OOO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관계를 명확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계산서①을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 및 OOO가 인삼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하여 최종 납품처에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의 중간에서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한 OOO 및 OOO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고, 처분청은 OOO 및 OOO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법인 OOO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OOO의 계산서 발행금액에서 OOO의 계산서 수취금액을 차감한 OOO을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아니라 OOO의 사업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원을 OOO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OOO에서 매입한 인삼을 OOO의 명의로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계산서②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가 농민으로부터 인삼을 매입한 거래 및 OOO이 최종 납품처에 인삼을 공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계산서②와 관련된 인삼을 매입하여 OOO에게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OOO이 해당 인삼을 최종 납품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OOO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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