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144 (2009.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대금결제로 확인되고 있고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3.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O OOOO OOOO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85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2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7,17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는 봉익동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도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등 OOOO와 실제로 지금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O는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O에 대한 OOOO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의 금지금거래 유형이 속칭 폭탄업체(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되고, 거래단계상 직전의 매입사실 없이 고액의 매출만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무납부)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간도매상으로 조사되었고, 중간도매상(도관업체)들은 폭탄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취하여 또 다른 중간도관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O의 매입처 조사결과, OOOO가 2005년도 중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기 거래처 조사결과 및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매출처 조사결과 OOOO가 2005년도 중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거래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거래임이 제출증빙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따라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OOOO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바 조사업체 및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2005.1.10. 31,504,000원, 2005.1.11. 15,634,660원을 OOOO에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된 OOOO의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증과 OOOO가 OOOO에 지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 인도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는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간도매상으로 조사되었고, OOOO가 2005년도 중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OOOO가 2005년도 중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거래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가공매출거래로 확인하고, OOOO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O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청구인이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