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관0028 (2009.03.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감면대상이라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참조결정]
국심2005관0208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8.1.25.)외 1건으로 전동 스쿠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후 장애자에게 판매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1.20. 처분청에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관세감면분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2.11.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91조는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관세면제 규정인바, 특히 국가정책목적으로 장애인용 물품에 대하여는 감면율 100%의 완전면세를 적용하는 관세감면제도로서 단순히 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를 징수할 때에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신청을 하면 감면을 허용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신고납부방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신고수리전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감면 대상물품이고 감면요건이 성립되면 수리 후 감면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가 강행규정임을 이유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의 일관적인 입장에 대하여 현재의 신고납부제하에서도 적용하여야 하는 지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와 유사한 사례인 “용도세율적용 신청절차는 할당관세율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판결(OO고등법원 OOOOOOOOO선고, OOOOOOOOO판결, 상고 진행중)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완화시켜주는 예외적인 경우로써,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관세감면신청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인바(관세법 통칙 88-112…1),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수리 후에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을 근거로 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 OOOOOOOOOO외, 2006.4.13).
대법원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OOOOOOOOO, 2003.1.24.선고).
용도세율적용과 관세감면을 같은 성격으로 보아 “용도세율적용 신청절차는 할당관세율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OO고등법원의 판결(OOOOOOOOO선고, OOOOOOOOO, 현재 상고 진행중)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관세감면신청의 경우 용도세율과 같은 과태료 처벌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용도세율 및 관세감면의 근거 법령 및 추구하는 목적이 각각 상이하므로 위 판결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 관세법 통칙(88-112…1)[관세감면신청시기의 성격] 영제112조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 4륜 전동스쿠터로서,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8.1.25.)외 1건으로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후 장애자에게 판매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1.20. 처분청에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관세감면분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2009.2.11.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감면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감면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 OOOOOOOOO, 2009.3.13).
(5) 청구인은 “용도세율적용 신청절차는 할당관세율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OO고등법원의 판결(OOOOOOOOO선고, OOOOOOOOO, 현재 상고 진행중)이 있고 용도세율적용과 관세감면은 사실상 같은 성격이므로 이 건 역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도세율과 관세감면은 근거 법령 및 추구하는 목적이 각각 상이한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효력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라고 하여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