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185 (1995.05.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당초 산림보전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이 60%에서 20%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변경고 이전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유효한 이상 나머지 착공하지 아니한 당초 건축허가내용대로의 3개동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분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29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0필지 토지 29,400㎡(이하 “이건 공장신축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공사를 거쳐 1993.9.25 동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로 합병한 후 1993.9.28 공장건축물 준공을 필하였으나, 1993.10.26 위 합병한 토지를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공장용지 18,066㎡), 동소 ㅇㅇ번지(공장용지 10,658㎡), 동소 ㅇㅇ번지(공장용지 676㎡) 등 3필지로 분필한 결과 그 중 동소 ㅇㅇ번지 공장용지 10,65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건축물이 없고, 옹벽, 철조망,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공장용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6,291,546원)에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021,48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9필지상에 공장확장이전을 위하여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1990.2.17 공장설치신고(대지 45,690㎡, 건물 9,250㎡)를 하고, 같은해 3.5 산림훼손허가, 같은해 8.2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공사를 해오면서 1990.8.29 동토지를 취득하여1992.3.31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조성부지 실측에 따라 같은해 4.30 공장설립변경(대지 29,400㎡, 건물 8,145.25㎡)신고를 한 후 같은해 5.20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하면서 1993.7.2 공장설립변경(대지 29,400㎡, 건물 12,972.09㎡) 신고를 하는 한편, 1993.9.25 이건 공장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함과 동시에 1필지(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로 합병한 후, 같은달 28일 공장건축물(8,210.85㎡)을 부분준공하였는 바, 당시 이건 공장신축부지는 상하표고차(50㎡)가 심한 임야로서 상부 2개면과 하부 1개면을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상부 2개면에 공장 7개동(A~G동), 하부 1개면에는 공장 3개동(H~J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하여 공장건축허가(건축면적 12,906.49㎡)를 받았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상부 2개면에 공장건축물 7개동(8,210.85㎡)를 부분준공하고서 추후 나머지 3개동(4,695.64㎡)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산림보전지역(건폐율 60%)인 이건 공장신축부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되어 하부 1개면의 공장부지에 공장건축이 불가(건폐율 19.64%=기건축바닥면적 5,775.9㎡/토지면적 29,400㎡)하게 되므로 부득이 이건 공장신축부지를 부지조성형태에 따라 이미 공장이 건축된 상부 2개면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18,066㎡)로, 하부 1개면은 동소 ㅇㅇ번지(10,658㎡)와 동소 ㅇㅇ번지(676㎡)로 분할한 사실을 가지고서 처분청에서는 동소 ㅇㅇ번지 이건 쟁점토지(10,658㎡)를 옹벽, 도로, 철조망으로 구분되어 있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장설치신고에서 부터 공장건축물 준공 등 사업완료시까지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공장부지를 공장설치 면적(29,400㎡)으로 건축허가서 및 공장설치신고서상에 기재하여 왔고, 또한 이건 공장신축부지 전체가 1단의 공장부지로서 절개지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경계면 내부의 공장부지에 설치된 옹벽과 철망, 도로에 의해서 이건 쟁점토지가 구분된다 하여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부지로 조성한 1단의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분할한 이건 쟁점토지가 옹벽, 도로, 철조망으로 구분된 경우 공장부속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이건 취득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요령 ‘가’”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한 다음,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는 “안료 및 착색제제조업(35132) : 30%”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합성수지용 착색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29 공장확장 이전을 위하여 이건 공장신축부지를 취득하고 상부 2개면과, 하부 1개면의 부지를 조성하고서, 1993.9.25 이건 공장신축부지를 1필지로 합병한 다음, 같은해 9.28 상부 2개면의 공장부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일부 준공한 후 같은해 10.26 공장부지형태에 따라 3필지로 분필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분필한 토지중 이건 토지가 옹벽과 철조망 및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장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장부지는 상하표고차(50m)가 심하여 3개면의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그 부지위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우선 상부 2개면에만 공장건물 7개동(연면적 8,210.85㎡)을 신축하고 나중에 3개동(4,695.64㎡)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이건 공장신축부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산림보전지구(건폐율 60%)에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변경되게 되어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하부면에 공장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건 공장신축부지를 3필지로 분할하였음에도 그 분할된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인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공장용지 10,658㎡)가 옹벽과 철조망 및 도로로 구분된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도로와 옹벽, 담벽 등으로 둘려 쌓여 있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2.5.6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대지에 포함하여 1993.9.25 당초 취득한 21필지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고, 1993.8.28 공장건축을 준공한 후 같은달 10.26일 3필지로 분할한 토지중 공장건물이 없는 나대지(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0,658㎡)로서 나머지 2필지 토지와 울타리 및 도로,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공장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이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당초 산림보전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이 60%에서 20%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변경고시(1994.4.11) 이전인 1992.5.6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유효한 이상 나머지 착공하지 아니한 당초 건축허가내용대로의 3개동(H~J동)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음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분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