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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77 | 지방 | 2017-08-21
[청구번호]

조심 2017지0177 (2017.08.21)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59

[따른결정]

조심2019지1653

[주 문]

OOO시장이 2016.12.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제2기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 OOO차량(2008년식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6.12.12. 청구인에게 2016년도 제2기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3월 경 OOO이 중고차수출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시운전증명서, 통장사본을 교부하였고, OOO이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고,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쟁점자동차로 인한 과세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 외에 청구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건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 명의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이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등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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