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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1%(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성도아트빌 앞 주차장에 세워진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집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의 이혼,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기도를 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적발 직후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모두 복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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