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447 (2000.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에 대한 대출보증사실에 근거해 갑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았으나, 법인의 경영과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주주라고 입증안되므로, 유상증자시 법인이 갑명의로 주금을 불입한 것에 대해 인정이자계산 및 배당처분함은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처분청이 2000.3.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41,04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3,31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91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OO OOOO에 소재 하던 청구외 OO전장주식회사(이하 "OO전장"이라 한다)는 1996.3.23. 유상증자시 OO전장의 계열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OO(이하 "OO" 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75,000,000원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주금으로 불입한 후 1996.3.25. OO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은 1998.9월 OO전장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을 OO전장이 대신 불입하였으므로 OO전장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동 대여금액에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OO전장이 1998.8.17. 부도폐업함에 따라 대여금 상당액의 원금인 75,000,000원도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1998년도 귀속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상황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6년도 귀속분 2,441,040원, 1997년도 귀속분 6,533,310원, 1998년도 귀속분 24,913,200원의 종합소득세를 200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전장의 실질소유자는 출자금을 실지로 납입한 OO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OO 전장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일까지 이사회나 회사경영에 실지로 참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며, 1995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OO자동차 유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독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건 유상증자에는 현실적 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실지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전장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가 진술한 확인서와 본인이 진술한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증자관련 회의록이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OO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OOO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전장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 단
(1) 처분청은 OO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OO전장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고 OO전장의 1996.3.23. 유상증자시 OO전장이 청구인의 주금 으로 불입한 75,000,000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및 배당소득 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OO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주주이며 본인은 OO전장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 으로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고, 이 건 유상증자시에는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OO전장의 실질주주인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OO전장의 실질주주 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2000.5.15. 작성한 확인서에서 1989.7.1 OO전장 설립당시(설립당시자본금 : 50,000,000원) 청구인의 실질적인 투자가 없음에도 그의 명의만을 빌려 주주명부에 참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우리원의 공문조회에 따라 OOO 및 청구인이 2000.10.8 추가로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대학 2년 후배로서 미국 유학시절부터 청구인을 잘 알고 지냈고 평소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이에 보답하고자 OO전장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자신은 실지로한 번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2.11.20부터 1991.11.27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OOO, OOOOO, OOO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산업자원부장관이 2000.5.16자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과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양태에 비추어 1989.7.1 OO전장 설립 이후 청구인이 1991.11.27 공무원을 퇴직할 때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던 청구인이 OO전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OO전장 설립 당시 청구인이 자본금을 실지로 투자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OOO 및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위 확인서 등에서 OOO는 쟁점이 된 1996.3.23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OO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증자에 관련되는 사항 일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인 OOO 자신의 책임하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서 2000.3.17. 제OOOOOOOO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년 12월 부터 1999년 1월까지는 OO자동차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고, 1995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OO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6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는 OOOOOOOO OOO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위 OOO가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위 OOO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OO전장이 1998년 4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원의 대출금 연장서류를 작성할 당시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수원OOOOOOOOOOOOO, 2000.3.30)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관련 서류에 날인된 인감은 출국 하기 전에 장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놓았는 데, OOO가 장인으로부터 이를 건네 받아 청구외 OOO, OOO 등과 함께 대출기한 연장서류에 날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의사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 1989.7.1 OO전장 설립 이후 적어도 청구인이 공무원을 퇴직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OO전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전장의 설립당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 1996.3.23 유상증자 전후 시기의 약 2년4개월간 OO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OO전장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다) 쟁점 유상증자는 1996년에 이루진 반면, 대출관련 서류에 대한 청구인의 보증은 그 보다 2년 경과 후인 1998년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과 OOO의 선후배라는 인간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출보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 바, 그 대출보증 사실을 청구인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전장의 경영과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실질주주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전장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불입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를 하면서 유상증자 이후 2년이나 경과한 시기에 OO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충분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주주로서 이 건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