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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8. 4. 3. 징역 4월, 2010. 11. 24.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3.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덕진구 전주 고려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616 소태 정 고개 정상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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