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359 (2019.03.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2412 / 조심2017중3890 / 조심2014전28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4.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2012.12.28.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5.10. 착공하여 2013.11.25. OOO 빌라단지 24개동 중 119동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사용승인 받았으며, 2013.11.10.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2017.12.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인 OOO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직접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서2412, 2018.7.30.)”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은 1989.10.13.이라는 것이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소외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2013년에 준공되었으므로,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 설령,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판매를 시작한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890, 2017.11.8.)은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판매를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179, 2011.5.4.)는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건설 등 업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본문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계약금 수령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판매를 시작하는 때인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은 2013년 11월이므로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예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전2821, 2014.8.21. 외 다수)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인적용역)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의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주택 분양을 완료하였는데, 그 분양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5>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17.8.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OOO로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사업적으로 분양대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