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407 (2018. 9. 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의료기기법」등에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사용자들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일한 판매방법이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시간 중 제품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제품설명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092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5.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2>의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0.29. 설립되어 주로 의료용품 및 의료전문 과학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제품설명회나 교육훈련과정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지출한 비용 및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제품설명 또는 의료기기사용법 교육을 하면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후 2016.4.12.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쟁점비용과 관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별지1>과 같이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2016.6.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할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가, 이후 제품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출 증빙 등을 전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지확인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그 수가 너무 방대하여 제출할 수 없었던 29,000여건(건당 OOO원 이하 건)을 제외하고, 건당 OOO원을 초과한 3,722건에 대해서만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에 의하면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상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밀의료기기의 특성상 영업사원과 기술직 사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상결과와 시술방법을 전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가) 의료기기의 광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고,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대한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효능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부작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제품처럼 위험도가 가장 높은 3, 4등급의 의료기기는 그 부작용과 위험성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이를 제한된 방송시간 및 지면에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서는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 의료기기 자체에 관한 정보와 관련 질병, 시술방법, 외국에서의 시술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품질 및 제품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특히,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단순 의료기기가 아니라 심혈관 및 말초혈관수술에 사용되는 스텐트, 카테터 및 인공심장박동기 등으로서 수술결과에 따라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밀화된 의료기기로, 보건의료인 등이 본 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사용법을 숙달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는 단순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인 보건의료인 등이 임상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술법을 습득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청구법인은 보건의료인 등에게 임상결과, 논문자료, 새로운 시술법, 시술 사고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정 범위 내의 식음료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 그러나, 복수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제품설명회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진료시간 중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추가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식음료 비용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의료기기공정거래규약을 준수하여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식음료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이하 “공정거래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규약의 제정취지에 의하면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약품과 별도의 공정거래규약으로 제정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규약의 규정을 철저하고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규약상의 금액 이내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고, 공정거래규약을 반영한 내부관리기준을 만들어 비용 지출시 엄격한 내부결재와 승인을 거치고 있는바,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의 경우 공정거래규약에 따라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품을 설명하거나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있다.
(나) 즉,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 개최시, 공정거래규약 제10조 제1항~제3항 및 제11조 제1항, 제4항과 제6항에 의하면,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최 30일 전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음료의 경우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3식까지, 1식 최대 OOO원, 1일 총 OOO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다) 개별방문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시, 공정거래규약 제10조 제4항 및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사의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동일인에게 1일 OOO원, 월 4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품설명회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 등의 비용통제와 관련한 내부규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공정거래규약 준수 교육(인당 OOO원 이내, 동일인에게 월 4회 이하)
② 제품 설명회와 연결되는 식사만 허용되며, 그 이후 추가적인 식사는 일절금지
③ 현업 부서장 승인 후 회계부서가 비용 승인
④ 수시로 병원별 의료인 명단과 당사 사원이 제출한 명단을 대조하여 부정 여부 확인
⑤ 주기적 내부감사를 통한 부정 적발 프로세스 가동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공정거래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바, 건당 금액별로 구분한 금액과 보유증빙 및 공정거래규약 준수방법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위 표와 같이 지출금액이 큰 경우 엄격한 사전승인절차를 통해 설명회의 적법성과 필요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공정거래규약상 필수 요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OOO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참석의사의 명단 뿐만 아니라 자필서명까지 받도록 하였다.
다만, 매번 제품설명회시 의사들이 참석은 하였음에도 참석 의사의 서명을 모두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2015년부터는 참석 의사 대신 담당 직원이 ‘참석자 명단이 사실과 다름 없다’는 서약과 함께 서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5)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식사비용 뿐만 아니라, 개별방문 제품설명 및 교육·훈련 식사비용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관련 비용 역시 심판원 결정례와 동일하게 집행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손비 인정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의 최근 결정례(조심 2015서929, 2015.6.18.)에서도 설명회 관련 식음료비를 판매촉진비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고, 연구결과나 논문 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차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른 주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참석 횟수만으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되어 있다.
(나) 참고로, 위 조세심판원 사례와 청구법인 사례의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OOO
(6)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식사장소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병원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참석인원이 많아서 예약이 용이한 큰 음식점으로 예약하는 경우 식사장소가 병원과 다소 떨어진 경우도 있으며 차로 이동할 경우 대부분 10분 내외의 거리이므로 병원 인근으로 볼 수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929, 2015.6.18.)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음식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듯이 제품설명회 장소가 병원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나) 일부 참석의사의 서명 불일치 및 대상 병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1년 및 2012년의 교육참석자 서명이 대부분 없거나 불일치하고, 2013년 이후에는 일부 대리 서명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참석자 명단 검토결과 대부분 특정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거래처에 대한 접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서명은 세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규약상 필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청구법인은 공정거래규약 개정 이후 2012년 7월부터 제품설명회 지출비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만원 이상 지출분에 한하여 서명을 지출증빙으로 갖출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제품설명회의 경우 서명이 없었던 것이다.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 의사가 참석을 하였음에도 모든 의사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병원의 특성상 높은 직급의 참석자에게까지 빠짐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규정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제품설명회에서 서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태블릿PC에 있는 제품설명 및 시술 동영상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의사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영수증, 설명회 내용, 참석자 명단, 사전승인 서식 등 제품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 구비에 상관없이 제품설명회 부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조919, 2015.6.18.)의 경우 제품설명회 관련 부대비용을 당초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고 증빙서류로 사진을 보관하여 이 건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나,「법인세법」상 손금인지는 회계처리 계정명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손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고, 다른 비용 지출증빙과 달리 제품설명회에만 사진을 지출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이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등 사진은 제품설명회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지출증빙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참석자 명단이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의 주요 판매상품이 심혈관 스텐트 시술장비이고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의 범위는 3차 병원과 규모가 큰 일부 2차 병원에 국한되기 때문으로, 3차 병원과 규모가 큰 2차 병원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130여개이며 이중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 병원은 60여개에 불과하다.
(다) OOO원 이하 비용 증빙 미제출사실과 관련하여, 건당 OOO원 이하 건은 약 29,000여건에 달해 그 수가 너무 방대하여 청구법인은 샘플을 제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절차를 수행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건당 OOO원 이하 건은 대부분 식대가 아닌 소액의 다과 및 음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의 크기로 보아 유흥이나 접대의 제공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전액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법인세법 집행기준」25-0-4에서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로서, 공정거래규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기준금액 및 횟수를 정하고 있어 해당 규약상 기준이 의료기기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해당한다.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929, 2015.6.18.)에서도 제품설명회 비용이「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하나의 근거로 들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 부대비용도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경정청구의 경우 그 입증책임은 당초 신고한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 건 경정청구의 경우 관련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1차로 10만원 이상분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였고, 제출서류 검토결과 2011~2012년까지 교육참석자 서명은 대부분 없으며 지출 관련 내부서류 및 업체 관련 메일에 관련 교육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비하다.
(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신고한 내용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정부에 신고납부하면서 쟁점비용에 대하여 접대비로 성실히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감사와 조정, 회계처리 적정여부의 검증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다시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은 당초 접대성 경비로 분류하였던 쟁점비용이 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통상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등 회계지출에 있어 사실판단의 경계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스스로 인정하여 왔던 내용을 부인하려 할 때,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를 구두로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서만 그 지출의 성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은 A4용지 8박스 분량의 증빙을 제출하면서 그 외 판매부대비용을 입증할 서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세무조사나 현장확인조사는 납세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출장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만 납세자를 부당한 세무간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제출한 입증서류를 성실히 검토하였고,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증서류로 판단하여 현장확인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으며,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쉬운 쟁점에 대한 사실판단에 있어서는 특정인의 개인적인 주관이 작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더욱 객관적인 증빙의 확보가 중요하며, 동 건에 대한 감사와 불복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입증자료가 방대하여 OOO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건 청구는 법리판단이 아니라 개별 지출내용에 대해 일일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실판단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빙서류가 청구법인에 있는 상태에서 심리자료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증빙이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당초 신고내용이 경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2) 2013년 이후에는 참석자 서명이 존재하나 그중 일부에서 대리서명 및 누락사실 등이 발견되고, 참석자 명단 검토결과 대부분이 특정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거래처에 대한 접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서명이 세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규약상 필수 지출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증빙이라고 제출한 것도 ‘Product Presentation Detail’이라는 정형화된 양식에 참석자 명단과 교육내용이라고 적은 한줄 정도의 교육제목 정도의 내용만 부기되어 있고, 동 ‘Product Presentation Detail’ 서류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우 참석자 명단도 없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우에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참석자 명단도 동일 의료기관을 놓고 비교하면 매회 동일 참석자의 서명이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석자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내에서 이를 만든 것이라고 밖에 추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에 근거하여 허용하는 범위(1식 OOO원)의 지출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종 업종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에 불과하고, 세법상 판매촉진비 및 접대비 여부를 규정하는 근거로는 미약하다.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공정거래규약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인세법 집행기준」의 판매부대비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첨단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위해 업체에 설명 등 판촉활동도 하고, 그 사용방법을 시연하기도 하는데, 제공된 식음료 비용이 동종업자간 정해 놓은 허용된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제품 시연이나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도 똑같이 제공되는 범위인지 여부도 명확해야만 해당 판촉과 관련된 지출금액을 판촉비로 볼 것인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사실판단을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동업자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정한 범위인 공정거래규약상 허용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모두 다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규법인이 아닌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5년에 걸쳐 회계처리를 잘못하였으니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때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929, 2015.6.18.)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판청구를 제기한 법인은 제품설명회 관련 부대비용을 당초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시 제품설명회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진, 참석자명단, 교육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별도로 해석하여야 할 사례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를 회계처리 계정명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세법상 손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명단, 제품설명 및 교육내용 자료일체 등 한두가지 개연성 있는 사례를 들어 전체 접대비성 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오도해서는 안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참석자 명단 또한 서명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되어 있어 지출증빙 전부를 판매촉진비로 볼 여지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법리논쟁을 하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 판매를 위한 교육에 들어간 비용만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대비로 기신고한 건이 어떤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접대성 경비로 의심을 받지 않을 금원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입증하고, 그 금액에 한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일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5)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6.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6.4.12.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세액 내역은 <별지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후 당초 경정청구 세액 일부를 <별지2>와 같이 수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당초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다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5년 동안 접대비로 신고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도 참석자 명단이 없거나 참석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증빙이어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의료기기의 경우 약품과 달리「의료기기법」등에서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그 사용자들에게 제품설명회를 통해 대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일한 판매방법이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는 심혈관 및 말초혈관수술에 사용되는 스텐트, 카테터 및 인공심장박동기 등으로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의 범위는 3차 병원과 규모가 큰 일부 2차 병원(전국 130여개)에 국한된다고 하면서 제품설명과 관련된 교육자료 및 설명자료, 영수증, 설명회 내용, 참석자 명단, 사전승인 서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시간 중 제품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제품설명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종 법인들의 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거래규약 및 이를 반영한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한 내부결재와 승인을 거쳐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