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16. 21:00 경 필로폰 매도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 주택가에서 위 B가 상호 불상의 빌라 소화전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속칭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매 수) 기 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6. 22:00 경 대전 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투약) 기 재와 같이 총 33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검찰 조사 받기 전 2018....